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약류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지속적인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과 같은 식욕억제제는 일반적으로 3개월까지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3개월 사용 후 최소 1개월의 휴약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의무사항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기록이 관리됩니다.
만약 휴약기 없이 연속으로 4개월 이상 처방하는 병원이 있다면, 이는 법적 규정을 어기는 것이며, 관련 기관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약물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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