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시 신고한 기본급보다 실제 기본급이 낮으면 연말정산
비과세때문에 실제 신고한 기본급보다 신제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기본급보다 높게 되어있는데 불이익있나요? 예를 들어 사대보험 신고시 기본급 만원을 신고 했는데 실제 급여는 기본금 8만원 비과세 수당 2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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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지급받는 기본급이 신고된 기본급보다 낮고 비과세 수당이 포함되어 조정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의 기준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 내역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소득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비과세 수당을 늘리고 기본급을 낮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및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상 종종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기본급과 수당 구성을 재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