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킥보드나 오토바이가 달려도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인도가 넓게 있는 경우에는 킥보드나 오토바이(우체국 집배원 포함)가 아파트 입구(인도 영역)까지 주행하여 1층 현관문 앞에 주차까지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전동차와는 다르게 이런 전동기들은 인도를 달리면 안되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범칙금이 없나요? 그리고 (만약 불법이라면)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킥보드는 번호판이 별도로 없을 텐데 어떻게 증거를 남길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인도를 걷다가 킥보드, 오토바이가 너무 인도에서 빨리 달려 좀 위험한 상황을 많이 보게 되어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오토바이나 킥보드처럼 속도를 낼수 있는 기구는 탈수 없습니다.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지만 번호판이 없다보니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아니면 잡긴 어렵지요. 사고가 나거나 하면 추적하여 잡긴 합니다

  • 킥보드와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 인도 주행이 불법이며 범칙금 대상입니다.

    전동휠체어 같은 보장구는 예외시창 일반천동킥보드나 개달오토바이는 인도 딘입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 없는 킥보드라고 해도 운영사 로고, 시간 장소 특정, 영상 등으로 이용자를 특정이 가능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촬영하려면 이용자와 마찰은 불가피하기에 실효성은 없죠.

    적극적으로 신고하려다 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지요.

    아뭏든 이론상은 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킥보드는 인도로 달릴 수없습니다.

    도로에 가장자리를 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