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9. 08. 26. 10:38
예를 들어
19.01.01.에 입사해서 가입하고
19.01.31.에 퇴직해사 소멸
19.03.01. 에 다시 타회사 입사로 재가입
19.12.31.에 퇴사로 소멸
이렇게 된다면 가입기간이 11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19.01.01.에 입사해서 가입하고
19.01.31.에 퇴직해사 소멸
19.03.01. 에 다시 타회사 입사로 재가입
19.12.31.에 퇴사로 소멸
이렇게 된다면 가입기간이 11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등을 받기위한 조건중 하나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2월 한달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시다가 12월 31일에 퇴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이 소멸된것이니,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은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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