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등을 받기위한 조건중 하나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2월 한달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시다가 12월 31일에 퇴사를 함으로써 고용보험이 소멸된것이니,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가입기간)은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