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부터 출산휴가 사용, 올해 8월까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때 이 직원의 올해 연차는 재직 중인 것처럼 똑같이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입사 10년차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시, 올해 19개가 발생하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 되는건지요?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올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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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9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연차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에게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