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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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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부터 출산휴가 사용, 올해 8월까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때 이 직원의 올해 연차는 재직 중인 것처럼 똑같이 산정하면 되는건가요?

입사 10년차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시, 올해 19개가 발생하는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하면 되는건지요?

  •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올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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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연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9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연차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휴직자에게는 연차촉진을 할 수 없으니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자에게는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