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서면 통보 시 문의사항 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9/12이면 입사 1년차 되는 직원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회사로부터 경영악화(거래처 계약 종료)로 인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 통보를
사내 메신저로 받았습니다.
해당내용은 이러합니다.
대표왈 노력했으나 계약이 파기됐고 다른직장 알아보는게 좋겠다 면접보게되면 말해라 일정 조율해주겠다입니다.
하루아침에 너무 갑작스러워 어이가 없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 뭐라고 해야하는지 난감하다, 해고확실한거죠? 다른팀으로 배정받을 확률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대표는 하루아침같냐며, 열심히 하지않았거나 능력이 없거나 둘중 하나의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듯이 메신저하며, 만약 근무를 계속 희망한다면 리포지셔닝 하겠지?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고
현재 거래처는 9/30자로 종료된다고 메신저에 공지한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가 9/30자로 퇴사 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그 사이에 권고사직 처리가 철회 될 경우에도 9/30자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을 권고받아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역으로 볼 때, 권고사직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사유는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철회되는 경우에는 자발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어야하고, 해고회피노력이있어야하고 합리적인 대상자선정이어야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단지 계약건이 종료되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전체 기업의 경영위기가 발생한지 불분명하고 도산,파산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려는 노력도 없이, 또한 질문자님만 대상자로 선정해서 경영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심스럽게 의견 말해봅니다. 또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구체적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한 서면통지가 필요하므로 절차상으로도 문자로 대강 해고라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사측에다가 다른 자리로 전보를 요청하시고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근처 노무사사무소 상담해보시고 노동청 진정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니라 경영상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