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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법에는 유죄판결이 확정죄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무초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이 개념이 나타난 것은 언제였고 지금처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관습법처럼 여겨진 것은 언제부터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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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 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원칙의 헌법적 지위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대에는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 명기돼 근대 인권법의 기본 원칙이 된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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