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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숙연한족제비244
숙연한족제비244

처음으로 개인연말정산 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납부하라고 합니다. 한번도 연말정산하면서 뱉은적은 처음인데 원래 이런건가요?

처음으로 개인연말정산 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납부하라고 합니다. 한번도 연말정산하면서 뱉은적은 처음인데 원래 이런건가요?

월급은 작년이랑 동일하고 카드값만 그냥 200만원정도 적게썼습니다.그동안 뱉은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뱉으라고 하니..너무 당황스럽네요

혹시 세무서에 가야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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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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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멸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진 세무사입니다.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대조해서 금액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적년에 갑작스럽게 크게 쓴 의료비,월세,교육비등이 있으면 세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셔야 하며, 기납부세액에도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을 잘 반영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