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멸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