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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자연지기19.09.27

암호화폐 대출을 실시하는 거래소가 있나요

최근 바이낸스에서는 BNB,ETC,ETH등을 예금하면 이자를 지급하고 국내 일부거래소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랜딩된 암호화폐의 대출을 시행하는 거래소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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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부 거래소의 랜딩서비스는 우량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량코인을 랜딩신청해놓으면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당연히 거래소 계좌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서비스가 개인들에게 마진거래처럼 빌려서 값는 대여의 목적이란것이 개미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꼭 그런 목적으로 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임의의 코인들은 가상화폐 투표시 기득권을 가지고저 보유함이 목적인 가상화폐들도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WEENZEE 처럼 코인을 지갑에 넣어 놓으면 매일매일 이자가 지급 되는 플랫폼이있습니다. 스타크로는 자신이 보유한 코인으로 지분증명에 참여하고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스타크로는 이를 통해 환전수수료등을 지급받고 카드 수수료등을 지급받은후 가입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플랫폼을 서비스하고있습니다.

    제미니신탁은 가상화폐를 예치받고 년 6.2%의 예금이자를 주고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런 시스템 회사들은 거래소에 마진거래시 필요한 코인들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고객들에게 재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익히 아시는것러럼 마진거래는 도박입니다.

    10만원만 있어도 1000만원짜리 비트코인을 사서 매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진거래시 코인을 빌려주는 역활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 사기라는 말씀을 드리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상화폐는 아직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근거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고액의 투자자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기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안전한 자산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변화에 사용되는 목적이나? 투표에 사용되나? 마진거래처럼 빌려주나?

    나로인해 다른사람이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