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담대 연체에 의한 법원 경매 평가후 경매 진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주담대 연체로 대출회사에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의뢰받은 평가회사에서 오늘(10/16) 방문해서 확인했고 평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평가서 제출후 법원에서 경매진행하는데 보통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2.경매결정이 나서 경매가 진행될 경우라도 제가 부동산업체를 통해서 급하게 매도할수도 있는지요?(경매 진행시 평가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낙찰된다고 알고 있어서요.)
3.부동산업체를 통해서 매도할 때 까지 법원 경매를 늦출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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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 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법원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서 제출 후 경매 진행 기간
- 평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경매 신청일로부터 약 4-6개월 후 첫 입찰기일이 지정됩니다.
2. 경매 중 부동산 매도 가능 여부
- 경매 진행 중에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무자의 임의 매각'이라고 하며, 경매 절차를 중단시키고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경매 연기 방법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하여 경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경매 절차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법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