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판 무보험 운전자가 인도로 급제동을 해서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새벽 2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A와 저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무면허 모판 무보험 운전자 A라고 칭하겠습니다. A가 1차선으로 가고 있고 제가 그 뒤를 친구들이랑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따라가고 있던 와중 A가 버스정류장 인도 쪽으로 급제동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뒤에 따라가던 저는 당황해서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A의 오토바이 옆을 박았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A는 일어나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다쳤지만 이정도면 괜찮다고 한 상황이었고 제가 먼저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무면허 무보험인 것을 알았고 이런 일은 저도 처음이라 아는 형분에게 물어봐서 개인합의로 끝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A가 자기 부모님께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후 경찰이 사고 난 거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고 이후에 A가 목이 아프다고 입원해서 7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벽도로여서 CCTV나 블랙박스가 없고 진술자라고는 제 뒤를 따라오던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뒤에서 박은 건 무조건 100대0이라며 합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친것도 제가 더 많이 다쳤고 인도로 들어가려는 급제동한 오토바이를 박은 거인데 뒤에서 박은 것 하나 때문에 과실이 100대 0이 무조건 나오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가 안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고있으셔서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블랙박스나 CCTV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으로는 선행차의 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돌사고의 경우에는 안전거리확보가 중요한데, 앞차가 급정지하면 부딪치지 않을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위협을 위해서 또는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 한거라고 하면 과실적용이 일부가능하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차선 변경을 한 것도 아니여서 상대가 급제동을 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때에는 상대방에게도 30%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만 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조사 결과 후방 추돌한 것으로 단순 종결이 되었다면 과실을 뒤집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