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하온님
하온님

무면허 무판 무보험 운전자가 인도로 급제동을 해서 제가 뒤에서 박았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새벽 2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A와 저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무면허 모판 무보험 운전자 A라고 칭하겠습니다. A가 1차선으로 가고 있고 제가 그 뒤를 친구들이랑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따라가고 있던 와중 A가 버스정류장 인도 쪽으로 급제동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뒤에 따라가던 저는 당황해서 같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A의 오토바이 옆을 박았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A는 일어나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다쳤지만 이정도면 괜찮다고 한 상황이었고 제가 먼저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무면허 무보험인 것을 알았고 이런 일은 저도 처음이라 아는 형분에게 물어봐서 개인합의로 끝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A가 자기 부모님께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해서 연락처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후 경찰이 사고 난 거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고 이후에 A가 목이 아프다고 입원해서 70만 원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새벽도로여서 CCTV나 블랙박스가 없고 진술자라고는 제 뒤를 따라오던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뒤에서 박은 건 무조건 100대0이라며 합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친것도 제가 더 많이 다쳤고 인도로 들어가려는 급제동한 오토바이를 박은 거인데 뒤에서 박은 것 하나 때문에 과실이 100대 0이 무조건 나오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