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신고확인증은 다 해야하는건가요?
프리랜서 일러스트작가로 캐리터스티커제작 판매하려고 합니다. 네이버스토어팜에서 판매하려해요! 안전확인신고확인증을 신청받야하는건가요?
문구점에 가면 스티커들 뒤에 안
전확인신고확인증번호가 대부분있기는 하던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표기사항이라는 것도 적혀있었습니다.
따로 제작판매하시는 작가님들 보면 또 꼭 해야하는건 아닌것같기도 하고ㅠㅜ 어렵습니다ㅠㅜ
해야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시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린이제품이라면 신고하고, 이를 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용역을 맡기는 측에서 표기사항에 넣어야 되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는 것 아닌지요? 안전관리는 규제 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으로 나뉘니 용역을 맡기는 측에서 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PP 합성 수지 제품으로 해당 스티커 역시 합성 수지로 만드는 경우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위 확인을 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제2조제2항 관련)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적용 안전기준
1. 유아용 섬유제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2.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3.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 장구 및 안전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안전기준
4.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안전기준
5. 아동용 이단침대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아동용 이단침대 안전기준
6. 완구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완구 안전기준
7. 유아용 삼륜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삼륜차 안전기준
8. 유아용 의자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의자 안전기준
9. 어린이용 자전거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자전거 안전기준
10. 삭제 <2018. 4. 19.>
11. 학용품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학용품 안전기준
12. 보행기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보행기 안전기준
13. 유모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모차 안전기준
14. 유아용 침대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침대 안전기준
15. 어린이용 온열팩 (주머니난로 포함)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온열팩 안전기준
16. 유아용 캐리어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유아용 캐리어 안전기준
17.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나.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