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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 건강보험 지역보험료가 궁금합니다

무소득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를 월 얼마씩 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재산은 따로 없습니다. 최근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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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이유가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지역가입자가 된다해도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을것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때문에 공단에 문의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소득자이면서 재산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보험료가 약 1,436원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5년 1분위 평균 보험료입니다. 참고로 10분위는 5만 1천 35원입니다. 지역강비자 소득 최상위 분위와 최하위 분위 간 보험료 차이가 3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1600cc 배기량 이상으로 보유한다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데요. 차량이 없거나 소형차라면 영향이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세 항목을 점수화해서 산정하구요. 소득과 재산이 없고 자동차가 없으면 최저 보험료 수준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매월 10일 ~ 25일 사이에 고지서로 발송되구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동일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일정기간 내 신청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자도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2025년 기준 무소득·무재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 19,780원이 최저 구간입니다.

    소득,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으면 이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재산 점수 합산 후 점수당 금액(208.4원)을 곱해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 부과(건강보험료의 12.95%)되어 총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장 피부양자에서 전환된 경우, 세대주 기준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최종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납부 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소득자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납부를 해야됩니다. 다만 일반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보다 그 납입금액이 작다는것이 부담을 줄여주는 환경이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납입보험료가 약 2만원 이하인 1억 6천만원정도가 된다 졸수 있습니드.

  •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재산없고 하시면 보험료 만원대로 나오실 겁니다. 

    고객센터에서 연락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무소득자도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나 세대원 수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세대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 무소득자 최저 보험료는 약 19,500원 내외이며, 재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 부분에서 자동차와 부동산 아무것도 없으시다면 2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자동차가 있으시다면 그에 따른 플러스 요인이 적용이 되며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경이 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 및 재산 없으시고 자동차도 없으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되는 최저보험료만 내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월 약 22,000원~23,000원 수준 입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새로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최저보험료만 계속 부과됩니다.

    자동차가-참할시면(특히 4천만원 이상 차량) 보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전세 보증금·주택 등 포함).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후 고지서로 안내됩니다.

    무소득·무재산이고 자동차무소득으시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월 약 2만 2천원 정도(2025년 기준) 의 최저 보험료만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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