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안타먹으면 손해맞나요?
부모님이 보험비 받아먹을것도 타먹으면 나중에 보험비오른다고 아무것도못타먹게하시는데. 그럼 뭐하러 가입하게하셨는지모르겄습니다. 이해가안되는데
타먹어야 손해아닌거맞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 목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당연히 청구하셔야 합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 보험은 질문자 님께서 타신다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게아닌 그해 그나이의 사고율로 따지는 겁니다
보험료 오른다고 안써먹으면 남들이 청구하고 써먹어서 오른 실비 보험료 같이 부담하시는것만되십니다 .
지금이라도 쓰세요 보험 청구 시효는 3년 입니다
빨리 병원가서 전에 진료 치료 등등 있다면 서류 싹다 빼서 청구하세요
보험을 필요할때 쓰려고 들었지 뭔 된장 .고추장이세요???
오래안쓰고 묵혀둘거면 왜들었나요???
빨리 서류 가지러 가시져~!!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되는 의료 실비의 경우 개인이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개인 할증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건이 있을때마다 청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7월 이후 판매 예정인 새로운 의료 실비의 경우 개인의 청구액에 따라 개인 할증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순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를 가입하셨으면 병원에 가서 낸돈이 있으시면 보험회사에 청구하셔도 되고요. 병원비가 너무 작게 나왔을경우는 1~2만원이 나왔다면 청구 안하는게 나을수도 있고요. 보장을 보려고 가입을 하셨으니 병원비 금액이 크다면 청구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준의 실손의료비는 내가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는다고 본인 보험료만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7월이후 가입가능한 실손은 질문자님 말데로 청구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 내용으로는 청구를 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주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실비보험은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입자들이 많이 청구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갱신시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현재 갱신 폭탄 등 관련 뉴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개정중인 실비의 내용은 보험금을 많이 청구한 가입자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가나 할인,동결 등 차이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하는 점은 실비 청구를 하게되면
모든 보험사가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후에 보험 가입 시 질문자님이 청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심사, 부담보, 가입거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이나 중대질병아닌한ㅈ위험률이나 보험료인상이 크게되지않으니 3년이내 병원갔던거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짜잘한거말고 최소 3ㅡ5만원이상 짜리 청구하시면됩니다.
병원비 만원나온건 공제후 지급이라 받지도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보험료만 내시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으시다면
손해이시겠죠.
발생의료비가 있으시다면
보험금 청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문의하신바처럼 그럼 왜 가입하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는거죠...
21.7이후 가입후부터는 청구분이 개개인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험금 청구대상건은 소멸시효3년이내에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