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장해지에관하여 의견을튿고싶어요
어머님이돌아가서서통장을해지해야하는데궁금합니까? 아버지언니나세가족인데 언니는연락이되지도않아요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 통장을 해지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은행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말씀처럼 언니분이 공동상속인인데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은행에서 바로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예금 금액이 크거나 상속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 확인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소액 상속 예금 절차로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선 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계속 연락이 안 된다면 결국 상속재산분할협의나 법원 절차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 서류를 먼저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은행 상속 담당 창구나 무료 법률상담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면 통장은 자동으로 폐쇄되지 않으며, 상속인(아버지, 언니 등)이 모두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언니가 있으면 혼자 임의로 해지나 처분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권장합니다. ① 은행 방문 전에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준비하세요. ② 은행에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통장 해지 또는 계좌 정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언니가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아버지와 다른 가족이 상속절차에 대해 은행과 상담해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상속인 명의로 계좌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때는 금융기관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와 상담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