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취업성공수당 재직증명서 미리 발급 받아도 되나요?
2차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위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던데 재직증명서 미리 발급 받아도 되나요?
일주일정도 미리 말해서 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질문있습니다
제가 4대보험을 취직후 4개월이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상 1년이 지난후 재계약을해 근무중입니다
현재 계약서 수정중이라며 재계약서를 몇개월동안 아직도 못 작성했습니다
구두로 근속중이고 월급명세서도 받고있습니다
재계약서를 2차신청일까지 못받는다면 재직증명서만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직증명서 미리 발급 받아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2차 취업성공수당은 신청 시점에 재직 사실이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재직증명서면 됩니다. 다만 너무 이른 시점에 발급받으면 신청일 기준 재직 여부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니 신청일 기준 1주 이내 발급본이면 가장 안전합니다. 질문처럼 일주일 정도 미리 요청해서 받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재계약서를 아직 못 받은 경우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취업성공수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재계약서가 없어도 다음 자료들로 재직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흔적 4대보험 가입 이력 또는 사용자 확인서 중 일부만 있어도 됩니다. 이미 월급명세서를 받고 있고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재직 사실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3)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 부분 영향 여부
취업성공수당은 4대보험 가입 시점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실무상 근로 사실과 계속근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고용보험이 늦게 가입되었더라도 현재 재직 상태이고 요건 기간을 충족했다면 수당 지급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신청 직전 일주일 내 발급이면 안전하고 재계약서가 없어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만으로 2차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재계약서 없이 재직증명서만 제출해도 되는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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