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면접교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모(외국인/국적취득x) 와 친부가 이혼하시고 친권은 여러번의 소송끝에 현재는 친부께서 친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모께서 친권 소송을 또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긴하더라구요.
이 가정의 남매 아이들은 친부 및 친모가 아닌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부터 친모는 친부의 폭언&폭행으로 지인집에서 살며 경제활동하셨고 친부는 엄마가 가출하여 홀로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시설로 입소시켜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에서 생활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입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친부와 친모는 친권싸움&양육비싸움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두분이 양육하지도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으신걸로 보아 재판때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친권은 친부에게 있고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며, 이혼 판결 시 면접교섭은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양육시설에 있다보니 현재는 친부 또한 월 1회 아이들 외박신청으로 시설 면접교섭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더 보고싶어하고 친부가 엄마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를 하니 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1.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친모가 국적취득을 하진 않았으나 체류허가 확인서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친모가 친권을 받을 수 있나요?
3. 면접교섭을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는데 친권자가 거부하면 이대로 못만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실제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친권자 또는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성립할 수 있으며, 국적 보유 여부만으로 친권 취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판결로 정해진 권리이므로 친권자의 일방적 거부로 제한될 수 없고, 거부가 반복되면 법적 강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부담의 법리
민법상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거주지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경우에도 친권자 또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판결 당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랐다면 변경사유로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시설 보호비와의 중복, 부담 비율은 구체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외국인 친모의 친권 가능성
국적 취득 여부는 친권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의 안정성, 양육 능력, 생활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과거 양육 관여 정도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종합 판단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안정적 체류와 양육 여건이 입증되면 친권 또는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면접교섭의 집행과 대응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로, 친권자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나 이행명령을 통해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 방해는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보호 상황에서는 시설과 협의한 구체적 일정 확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