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 면접교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모(외국인/국적취득x) 와 친부가 이혼하시고 친권은 여러번의 소송끝에 현재는 친부께서 친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모께서 친권 소송을 또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긴하더라구요.
이 가정의 남매 아이들은 친부 및 친모가 아닌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부터 친모는 친부의 폭언&폭행으로 지인집에서 살며 경제활동하셨고 친부는 엄마가 가출하여 홀로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시설로 입소시켜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에서 생활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입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친부와 친모는 친권싸움&양육비싸움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두분이 양육하지도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으신걸로 보아 재판때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친권은 친부에게 있고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며, 이혼 판결 시 면접교섭은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양육시설에 있다보니 현재는 친부 또한 월 1회 아이들 외박신청으로 시설 면접교섭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더 보고싶어하고 친부가 엄마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를 하니 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1.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친모가 국적취득을 하진 않았으나 체류허가 확인서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친모가 친권을 받을 수 있나요?
3. 면접교섭을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는데 친권자가 거부하면 이대로 못만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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