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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예쁜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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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면접교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모(외국인/국적취득x) 와 친부가 이혼하시고 친권은 여러번의 소송끝에 현재는 친부께서 친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친모께서 친권 소송을 또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긴하더라구요.

이 가정의 남매 아이들은 친부 및 친모가 아닌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부터 친모는 친부의 폭언&폭행으로 지인집에서 살며 경제활동하셨고 친부는 엄마가 가출하여 홀로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시설로 입소시켜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시설에서 생활한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입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친부와 친모는 친권싸움&양육비싸움을 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두분이 양육하지도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해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으신걸로 보아 재판때 아이들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친권은 친부에게 있고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상황이며, 이혼 판결 시 면접교섭은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양육시설에 있다보니 현재는 친부 또한 월 1회 아이들 외박신청으로 시설 면접교섭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싸움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더 보고싶어하고 친부가 엄마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를 하니 친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입니다.

1. 실제 양육을 하지 않는데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 친모가 국적취득을 하진 않았으나 체류허가 확인서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친모가 친권을 받을 수 있나요?

3. 면접교섭을 월 2회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으셨는데 친권자가 거부하면 이대로 못만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실제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친권자 또는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성립할 수 있으며, 국적 보유 여부만으로 친권 취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판결로 정해진 권리이므로 친권자의 일방적 거부로 제한될 수 없고, 거부가 반복되면 법적 강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부담의 법리
      민법상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거주지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경우에도 친권자 또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판결 당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랐다면 변경사유로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시설 보호비와의 중복, 부담 비율은 구체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 외국인 친모의 친권 가능성
      국적 취득 여부는 친권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의 안정성, 양육 능력, 생활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과거 양육 관여 정도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종합 판단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안정적 체류와 양육 여건이 입증되면 친권 또는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의 집행과 대응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로, 친권자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나 이행명령을 통해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 방해는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보호 상황에서는 시설과 협의한 구체적 일정 확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