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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반딧불95
깜찍한반딧불95

오토바이로 주행중 낙엽잔재물로인한사고

제가 도로 코너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도중소나무 같이 얇게 생긴 나무잎들로 인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로인해 오토바이 파손과 제가 상해를 입었는데요...

제 바이크엔 블랙박스가없고...주변 cctv또한 없어요..

근데 사고 장소에는 제가사고난 잔재물들이 깔려있는데 ㅜㅜ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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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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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변의 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로수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것 인지에 따라 보상 책임 유무가 결정되게 됩니다.

    떨어진 낙엽을 오래 동안 방치한 경우와 같은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과실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상 받기는 어렵고

    내가 든 책임 보험에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토바이의 파손 부분은 개인 부담하고 상해를 입은 부분은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실비가 있다면 실비 처리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로 부터는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도로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있을 경우 관리 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으나 넘어진 경위에 대한 블랙 박스나 CCTV가 없다면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사고와 비슷한 예로 겨울철 노면에 눈 또는 얼음 등으로 미끄러움을 해소하고자 모래를 뿌리는데, 봄에 이 모래들로 인해 차가 미끄러지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이를 샌드 슬립(Sand Slip) 현상이라고 합니다. 경우에따라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기도 하는데요, 발생 결과를 두고 누가 책임질것인가?에 대해 분쟁이 많습니다. 책임유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아래에 기재합니다.

    ㅡ아래ㅡ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

    [2]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일반 도로에서 도로통행상의 위험을 즉시 배제하여 그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도로의 설치·관리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 해당 사건은 강설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였습니다.

    [3] 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 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 만으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중 일부내용】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 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 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 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결어

    : 위 판결을 토대로 볼때 일반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 또는 코너 등에 낙엽이나 파편 잔재물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밟아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운전자의 통상의 주의의무 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의 결론에 부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 의견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사고 장소에는 제가사고난 잔재물들이 깔려있는데 ㅜㅜ보상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 일단, 오토바이보험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신 상태로 오토바이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 관리상 하자(낙엽잔재물)이 있다면 해당 구청 또는 시청등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낙엽잔재물만 가지고는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이 어떤지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