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간 집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10여년전쯤 살고 있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버려서
보증금 한 2000정도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장분이 파산신청해서 매달 얼마씩 갚는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제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10여년전쯤 살고 있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버려서
보증금 한 2000정도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장분이 파산신청해서 매달 얼마씩 갚는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제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얼마씩 갚는다고했으면 파산이 아니고 개인회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흘러 자료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그리고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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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0년 전 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파산 신청이라면 이미 면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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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고, 파산채권에 님의 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된채로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나왔다면 더이상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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