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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매로 넘어간 집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10여년전쯤 살고 있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버려서

보증금 한 2000정도 못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장분이 파산신청해서 매달 얼마씩 갚는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제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달 얼마씩 갚는다고했으면 파산이 아니고 개인회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미 시간이 흘러 자료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그리고 1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 문제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0년 전 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파산 신청이라면 이미 면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청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집주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고, 파산채권에 님의 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된채로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나왔다면 더이상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고,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없다면 경매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