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비상장주식 배당금 원천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 배당금 지급 하려는데 보통 4월에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만

11월에 주주총회 하여 11월 귀속, 지급으로 원천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간배당에 해당한다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결의합니다. 상법상 배당금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