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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배당금 원천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 배당금 지급 하려는데 보통 4월에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만

11월에 주주총회 하여 11월 귀속, 지급으로 원천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중간배당에 해당한다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462조의3(중간배당)

    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결의합니다. 상법상 배당금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단,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