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RP 계좌가 2개, 가입기간이 다를때 수령방법
irp 계좌가 2개입니다.
만 55세이후 분할로 받을 생각인데요~
irp 계좌 가입기간이 하나는 만5년이 지났고 하나는 1년 미만시
이럴 경우 만5년 지난 계좌만 수령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만 55세 넘겨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두개의 계좌에서 5년이상인 계좌는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미만이 계좌는 수령을 함께 못합니다. 그러므로 분할 수령을 하신다면 아마도 만 55세가 되는 시기에는 5년 이상인 계좌부터 수령을 하시고 1년미만을 5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채우시고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1년 미만과 5년이상 함께 수령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수령을 하려면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가능하므로 만 5년이 지난 계좌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계좌는 수령할 수 없고, 이를 5년 이상으로 채운 후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두 계좌 모두 함께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