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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황금돼지

행복한황금돼지

25.01.09

IRP 계좌가 2개, 가입기간이 다를때 수령방법

irp 계좌가 2개입니다.

만 55세이후 분할로 받을 생각인데요~

irp 계좌 가입기간이 하나는 만5년이 지났고 하나는 1년 미만시

이럴 경우 만5년 지난 계좌만 수령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09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자 만 55세 넘겨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두개의 계좌에서 5년이상인 계좌는 수령이 가능하지만 1년미만이 계좌는 수령을 함께 못합니다. 그러므로 분할 수령을 하신다면 아마도 만 55세가 되는 시기에는 5년 이상인 계좌부터 수령을 하시고 1년미만을 5년 이상으로 가입기간을 채우시고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IRP에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1년 미만과 5년이상 함께 수령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수령을 하려면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후에 가능하므로 만 5년이 지난 계좌는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계좌는 수령할 수 없고, 이를 5년 이상으로 채운 후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두 계좌 모두 함께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