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연금수령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만 57세 입니다.
올해 IRP 계좌를 만들어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IRP는 계좌 개설후 만 55세 이후 ,계좌 개설후 5년 후에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경우 만 55세 이상인데 계좌개설 후5년이 되어야 연금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55세 이상인바 , 원하는 시점 언제나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는 만 57세이시면 만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하신이후 원하는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해서 바로 연금개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IRP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퇴직자산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 정책인데 한가지 단점은 현재 IRP 계좌의 해약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노후자금 활용의 효과에 대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장점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IRP 계좌를 개설해 노후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의 연금수령 시기는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난 뒤에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이라도,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연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현재 만 57세이시더라도,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5년 후에는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지만,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