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로 전환한 경우, 5년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기본 규정은 변함없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전환하고 가입한 후에도 5년이 지나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퇴직금 이체 후 IRP 계좌에서 계속 적립이 이루어지면 연금수령 시점이 55세 이후로 가능하며, 55세부터는 연금을 원하는 시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55세까지 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부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55세 이상으로 일시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RP는 연금이전이 용이합니다. IRP가 적합한 근로자는 퇴직일시금 수령자의 경우에 적합합니다. 연금 수령방법은 IRP 계좌에 직접 적립한 금액 및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이체금액 등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 수령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