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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을시 연금수령 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IRP계좌를 2025년도에 신규 개설하고
퇴직금을 60세가 되는 2025년도에
신규 개설된 IRP 계좌로 받으면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가 되는건지
5년차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연금 수령연차의 경우에는 개인형IRP계좌에서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55세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해당 시기를 지나서 연금수령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감안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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