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의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은 매년 1회 이상 불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홍길동 근로자 입사일 :2024.07.01
퇴직연금을 불입해야하는 1년이라는것은 2025년 6월 30일까지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을 불입해야하는 1년이라는것은 2025년 7월 1일까지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할만한 근거도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7.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은 2025.6.30.까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입사일 기준으로 개시한다면 1년이 되는 날인 2025.6.30. 까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