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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바구미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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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IRP 가입 후 최소 만기 5년이라고

개인형 IRP 가입 후 최소 만기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매년 900만원 씩 5년이면 4500만원인데

5년 이후에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기니까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는거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심가득꿈
    호기심가득꿈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만 단 5년 이후 만 55세가 되면입니다. 만55세라면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현재 IRP 잔고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년에 900만원이면 세액공제 한도금액입니다. IRP 계좌에 5년간 4,500만원을 납입하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만기시 만55세라야 합니다. IRP 계좌는 만기 후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4500만원이하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은퇴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는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상일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 16.5퍼센트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퍼센트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어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만기 시점과 나이를 고려해 해지나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을 계획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는 5년 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 없이 해지하려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