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만 단 5년 이후 만 55세가 되면입니다. 만55세라면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면 높은 세율의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매년 1월 1일 현재 IRP 잔고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IRP 계좌로 이체한 뒤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년에 900만원이면 세액공제 한도금액입니다. IRP 계좌에 5년간 4,500만원을 납입하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년만기시 만55세라야 합니다. IRP 계좌는 만기 후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 시에는 4500만원이하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해지하면 은퇴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