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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IRP 계좌 이율이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IRP 계좌에 세액공제를 위하여 입금후 5년뒤 연금형식으로 받고자 하는데 이자가 얼마나될까요?

그냥 입금만 해두면 이자가 적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24.12.2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의 이율은 상품에 따라 다르며 예금형은 약 2.9~3.7% 투자 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20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IRP 계좌의 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IRP 예금의 경우,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은 2.1%, 6개월은 2.1%, 12개월은 3.71%, 24개월은 3.1%, 36개월은 2.9%입니다. 

    • 개인형IRP계좌에 상품으로 투자하지 않은 현금성자산의 경우, 연 2.90%~3.25% 내외의 이자가 매일 지급됩니다. 

    IRP 계좌의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3.3% ~ 5.5%)로 과세되며, 일반 금융상품(15.4%)보다 세제상 유리합니다. 

    IRP 계좌의 수수료는 상품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삼성증권의 경우, IRP 상품의 보수(수수료)는 후취 연 0.24~0.30%이며,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무료입니다. 

    •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기업형IRP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5억원 미만은 0.25%, 5억원 이상은 0.23%입니다.

      개인형IRP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적립금 규모에 따라 1억원 미만은 0.2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0.18%, 3억원 이상은 0.15%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그리고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담보를 제공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났을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