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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3년 전에 가입한 개인 IRP계좌가 있는데 이를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옮길려고 하는데 이경우 연금 수령 가능 시기는 어떠한지요?
즉, 일반적으로 연금계좌 개설 5년 후부터 수령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IRP계좌를 옮겨올 경우 IRP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찌니아빠
안녕하세요~
기존 IRP계좌에서 증권사의 연금저축으로 옮길 때, 이전 IRP 가입 기간은 새로운 계좌의 연금 수령 시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새로 개설된 날짜부터 5년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기존 IRP의 가입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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