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지급요건은 만 55세이상 가입기간이 최소 5년이상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하며 연간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다만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수령 연차가 11년차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만 57세이시고 2030년이면 5년 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 지급대상이 되기에 연금개시 가능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 기간을 1년 차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의 120%가 그해 연금수령한도가 됩니다.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 10년차까지 연금수령한도 초과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년째 만기되는 ISA의 연금계좌 이체는 만기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가입자가 직접 이체하거나 사전에 이체할 연금계좌를 지정해두면 ISA 만기일에 금융기관이 이체해줍니다. ISA를 활용하시면 연금계좌와 더불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