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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를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연금 수령 개시시점?
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IRP를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을 새로이 개설해서 이전할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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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리마리김말이 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한 후, 만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증권사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기존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한 시점부터 연금 수령이 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