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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한 IRP를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을 새로이 개설해서 이전할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마리마리김말이
안녕하세요 마리마리김말이 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한 후, 만 55세가 되면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IRP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운 증권사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이전하는 경우,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기존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한 시점부터 연금 수령이 개시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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