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가 두 개면 수령시 년 합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넣고 있는 퇴직금 계좌와 제 개인적으로 가입한 계좌 두개가 있는데요. 나중에 은퇴후에 저율과세를 위해 년 1500만원 미만으로 받는다고 하면 두 계좌를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아님 개별로 산정하나요?
IRP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연금 수령액,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저율과세(연금소득세) 한도인 연 1,500만 원은 개인이 가진 모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및 다른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연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좌별로 개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금 IRP 계좌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IRP 계좌, 총 두 개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두 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한도를 따지게 됩니다연금 수령액 합산 방식 및 과세 기준
합산 대상: 개인이 가진 모든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와 퇴직연금계좌(DC형, IRP)에서 해당 연도에 수령하는 연금액 전체가 합산 대상입니다
연 1,500만 원 기준: 이렇게 합산한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수령액 전체에 대해 3.3% ~ 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연 1,500만 원 초과 수령 시: 수령액 전체(1,500만 원을 넘는 금액만이 아님)를 다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할지, 혹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신청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재원 인출액: 참고로, 연 1,500만 원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금을 재원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재원은 항상 분리과세 대상이며, 정해진 퇴직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IRP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와 함께 합산하여 1,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저율과세가 됩니다. (저소득층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계좌에서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떄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지 등이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합산의 기준은 세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연금으로 받게 될 경우 연금소득으로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와 개인의 연금을 합쳐 1700만원을 수령하게 딘다면 이는 1500만원을 초과한 내용에 대해 종합과세에 해당하거나 또는 고율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