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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차량 급발진과 관련하여 '도현이법' 제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법이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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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조항으로, '도현이법'에서는 이를 제조업자에게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현이법'은 이러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 중 특히 입증 책임 부분을 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제조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경우 EDR(사고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자 등이 제품결함으로 읺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으로 민법의 손배책임의 요건을 완화하여 제품의 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법 입니다.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1. 고의성의 정도

    2.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5.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6.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7.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