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량식품 포상금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은 판매영업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일반자유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불량식품(유통기한 지난 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여도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불량식품 판매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은 내릴 수 있으나 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포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9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일반자유업자(해당 편의점)는 빠져있는데, 그래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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