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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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문제 없겠죠?
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복잡한 상황인데요.
‘24.11.11 : 회사에서 퇴사 의사를 밝힘(2주 후, 퇴사)
-> 인수인계, 대체자 등을 핑계로 못마땅해함
'24.11.25 : 퇴사 처리 안해주고, 이런 저런 사유를 만들어 징계 조치(2개월 정직, 서류상 재직 상태로 만듦)
-> 2개월 정직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사직서 작성하여 최종 결재 됨
'24.12.02 : 다른 회사 입사하면서 고용보험 가입
- 연봉이 높아지며 고용보험 가입 되었으며, 기존 회사는 나머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음(산재, 건강, 국민연금)
▶ 사실상, 기존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근로자에게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회사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는 조기 퇴사시킬 수 없으니,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연락이 온다면? 근로자는 안해줘도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 및 퇴직금을 줄이기 위한 것일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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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는 한방 맞은거고, 근로자는 없던 퇴직금 2개월치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