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분양권) 전세대출 가능 여부
상황
23. 11월 무주택 상태로 전세자금 대출 (2.5억의 80%, 2억, 카카오 뱅크)
23. 11월 말, 서울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 (9억)
25. 11월 초 전세 계약 만료 예정
25. 11월 말, 분양 아파트 입주 (세 줄 예정)
질문
25년 11월 초에 서울 비규제지역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전세대출 연장 혹은 신규대출이 가능한지? (2.5억 수준의 지방 전세)
자세히는 은행과 상담해야겠지만, 대략적인 관례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전세 대출 연장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심사중에 해당 분양권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따라 정책이 다를수 있어 상담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서울 비규제지역 분양권이라면 전세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을 문제 없이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7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라, 서울 비규제지역(예: 노원구, 도봉구 등)에서 9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는 무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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