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퇴실후 임차인 전입시 보증금 정산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7월 15일자에 만기인 원룸을 계약하여 거주중이었습니다.
급하게 이직하게 되어 7월 8일에 퇴실 통보를 하였고, 오늘 새로운 임차인 분이 잔금치르고 입실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은 중도퇴실을 알린 7월8일 부터 3개월 이후 시점인지, 새로운 임차인이 입실한 오늘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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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중도 해지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는 한 기존 계약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월세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 임대차계약이 이행할 수 없고 당사자 모두 존속에 대한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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