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홀로되신지 수십년 되신 저희 어머니(70세) 에게 남자친구분(76세)이 계세요.
그분은 혼인 한 적 없으신 미혼남이시고, 가족이라고는 어렸을때 버리고 떠나 다른 가정을 꾸리신 모친이 계시고 형과 조카들이 있지만 왕래는 없고 가끔 조카들과는 전화통화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분을 20년간 보살펴드리고 계세요.
함께 동거하시진 않지만 그분 집에 자주 가셔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 빨래 등등 해드리며 지내고 계신데요,
최근에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거동을 못하시고 집에만 계신가보더라구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 가보자고 해도 안가겠다고 고집만 부리시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아무래도 오래 못살것같다며 본인이 죽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전액 다 빼서 가지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법적으로 부부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분에게는 비록 연락 끊고 살았지만 혈육 가족(모친, 형님, 조카들)이 있으니 혈육에게 재산이 돌아갈 것 같아서요.
살아계실때 그분이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저희 엄마에게 현금으로 주신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그분이 살고계시는 집(명의는 남자분 명의)도 저희 엄마에게 나 죽으면 가지라고 하신다는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아프시기 훨씬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그분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다 너 주고 갈꺼라고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남자친구분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남자친구분이 사망한 후에는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남자친구분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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