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지대 / 송달료 채권자당 약 5만 원

개인회생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자당이면

대출, 신용카드 1개당 5만원이라는건가요

대출이 같은곳에서 2건을 받았으면 그건 채권자1개로치나요 2개로치나여...?

리드2건

태강1건

저축1건

한국투자2건

서민금융 50만원 2회

신용카드 하나,삼성,현대 1건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 대출 1건당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회사·기관 1곳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보통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대출을 2건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같은 법인 1곳이면 채권자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이 5,500원 기준이면, 채권자 1명당 추가 송달료는 5,500원 × 8회 = 44,000원이고, 여기에 기본 10회분 55,0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8명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55,000원 + 8명 × 44,000원 =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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