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수를 계산하는 경우 대출 1건당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회사·기관 1곳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보통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에서 대출을 2건 받았더라도 채권자가 같은 법인 1곳이면 채권자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이 5,500원 기준이면, 채권자 1명당 추가 송달료는 5,500원 × 8회 = 44,000원이고, 여기에 기본 10회분 55,0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8명이라면 송달료는 대략 55,000원 + 8명 × 44,000원 = 407,0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