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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양도소득세에대해궁금한 점이있습니다.

15년 이상 단독주택 한채 보유하고 있고 또, 상가주택을99년도에취득해서현재까지소유하고있습니다상가주택에대한세금이궁금합니다규모는대지55평1층식당(30평)2층주택(20평)취득액은매매계약서2억7천,예상매매금액4억5천내지5억정도입니다.도움을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주택부분의중과세부분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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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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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중과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30%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할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 1채와 상가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등에 대한 서류 똔느 예상 비용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주택인 경우 2022.05.10.~2024.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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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주택부분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상가주택을 먼저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상가와 주택 구분없이 전체 양도가격 및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양도가액 5억, 취득가 2.7억을 가정할 경우 예상 양도세는 약 4,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