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 1채와 상가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등에 대한 서류 똔느 예상 비용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주택인 경우 2022.05.10.~2024.05.09. 까지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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