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엄마에게 이체한돈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증여세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월급타면 매달 꼬박꼬박 150만원씩 엄마에게 드렸어요

계좌이체해서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것도 증여세로 국세청에서 잡히나요??

한 5년넘게 매달 드려서 5천만원은 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은 금전이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