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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증여세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월급타면 매달 꼬박꼬박 150만원씩 엄마에게 드렸어요
계좌이체해서 드렸는데요
그럼 이런것도 증여세로 국세청에서 잡히나요??
한 5년넘게 매달 드려서 5천만원은 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생활비 목적으로 어머니에게 지급한 것이라면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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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받은 금전이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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