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2021. 03. 31. 08:43

지난 2019년 1월부터 자잘하게 빌려줬던 돈이 총 140만원 가량 됩니다. 가정사를 알기에 돈을 천천히 갚으라 하여 기다리고 있었고,돈을 빌린 사람(이하 A)은 퇴직금을 받으면 주겠다는 말에 알겠다 하였습니다. 2020년 4월즘 퇴사하였고, 이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건지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은행과 직장에 연락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얘기해줬으며, 2020년 8월 24일 오후 6시 45분 단체카톡방에서(이하 단톡) A에게 위궤양과 종양이 몇개 생겼다며 수술을 한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수술 회복으로 인해 연락이 잘 되지 않아도 이해하였습니다. 2020년 9월 7일 오전 4시 17분 단톡에서 친구의 부고 문자를 받았다는 A의 연락 이후 힘들다는 연락 이후 단톡에서 말이 없어 개인적인 카톡(이하 갠톡)으로 몸은 괜찮냐, 보고싶다, 괜찮아지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을 하였으나 9월 18일 이후부터 본인이 보낸 갠톡을 보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테니 이해하자 하였으나 카카오톡과 인스타 프로필 사진이 변경된걸 알게 된 후 괜찮아 졌냐는 연락을 하였으나 답이 없어 여전히 힘든 상태라 생각했지만 단톡에 있던 다른 사람과 10월 19일까지 연락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A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연락을 피한 점 및 퇴직금 지급 기간이 꽤나 지났으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어느 법이 적용 되는지, 고소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문제이기보다 민사 문제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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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친구가 돈을 빌리더라도 갚지 않을 의사로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1. 04. 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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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반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 및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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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점에서 애초에 대여금을 변제할 생각 없이 위 사정 등이 허위사실이며 기망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절차로 소 제기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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