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먼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무조건 다 가능한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매로 인한 심한 인지 및 기억 능력 저하, 배회, 이상행동, 스스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이며 그것이 치매에 의한 것이 명료한 상황이어서 의사의 소견 및 증빙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 보다 빨리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뇌경색 이후 발생한 섬망 등과 혼동이 되는 상황일 수 있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