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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터프한이구아나91
성실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한대까지 보험에 가입안해도 전액비용처리되나요?? 아니면 1대까지여도 보험가입해도 비용처리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도 1대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하며,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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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가 1대라면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도 업무사용금액 1,500만원까지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차량 1대만 있다면 보험가입을 안해도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