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 해고 징계가 선언된 이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처리가 될까요?
드라마 WWW 에서 임수정이 서비스 관리소홀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해고조치를 당하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가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해고조치가 우선 선언됐기 때문에 해당조치가 번복되기 이전에는 해고 처리가 될까요?
찰나의 타이밍 차이겠지만 그 순서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의문이 생겨 아하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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