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해고 징계가 선언된 이후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우선 순위로 처리가 될까요?

2019. 06. 25. 22:18

드라마 WWW 에서 임수정이 서비스 관리소홀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부당해고조치를 당하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가 우선이 될 수 있을까요?

해고조치가 우선 선언됐기 때문에 해당조치가 번복되기 이전에는 해고 처리가 될까요?

찰나의 타이밍 차이겠지만 그 순서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갑자기 의문이 생겨 아하에 문의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해고 처리가 되면 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만

재취업을 할때 그 기록에 대해 사유를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지만 재취업 사유는 개인의 의지가 되고, 개인적인 자존심도 케어할 수 있겠죠..

2019. 06. 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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