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재산만 상속예정에 있습니다 상속세관련
어머니돌아가셨구요
금융자산만있고 부동산 아예없습니다
예금2천3백
주택청약1천4백
사망보험금3천예정(아직미청구지만 받는다 가정)
장례비용1천만원사용 예금에서(영수증있음)
신고해야하나요? 세금이나오나요?
기초공제 일괄공제이런게있던데 금융재산에도 적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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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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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년 내에 사전증여 없고 위재산정도면 상속세 기본공제가 5억이라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은 없어도 상속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어머님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기본적으로 5억 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하므로, 5억 미만의 경우에는 부담하셔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위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상속재산범위는 부동산, 예금뿐만아니라 10년이내 증여재산 등 누락하기 쉬운 재산이 있으니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억원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