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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오징어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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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재계약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회사 기숙사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요구사항대로 월세도 올려드렸으며, 현 계약 시점이 2주도 남지 않은 사항입니다. 특약사항에 원시설물에서의

계약이며, 기본시설 파괴시 원상보구한다 내용입니다. 근데 가로치고 안방화장실 및 거실 화장실, 세면대 막음 없음, 앞베란다 장판 청소, 등카바없음, 세탁실 곰팡이등 세세하게 원상복구 하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 과실이면 저희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계약서 사실은 애매한점도 있으묘, 임차인 쪽에 불리하다고 생각듭니다. 물론 노파심에 넣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며, 이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장이나면, 임대인이 고쳐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곰팡이 부분은 사실 애매한건 사실 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제가 과연 이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며 저희 쪽 책임범위도 명확히하고 서로간의 기분좋게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두서 없이 장문의 글을 쓰지만,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는 올리고 싶지만, 개인정보가 기입되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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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고, 법적 규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기숙사)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한편으로는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나 수리사항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원상복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청소나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이나 탙색, 곰팡이 제거나 청소 등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습니다.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노후로 인한 파손 및 훼손은 임대인이 수리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있어 임차인이 불리한 특약은 임차인이 무효를 주장할수있고 무엇보다 현임대차목적물의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여 임대인에게 전송후 보관하여야 향후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분쟁을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거주하는데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도 사용함에 있어서 잘 사용하고 이를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부당하다는 특약사항이 있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원한다고 하여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 넣을것은 넣고 뺄것은 빼는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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