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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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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시니어계약사원)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시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일 8시간씩 1주 2회 근무하시는 시니어 사원님께서 1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게 됩니다.

계약기간 24.3/1~25.2/28 이라할 때

퇴직연금(DC형)과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해야하는건가요?

잔여연차수당은 [(발생연차-사용연차)*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발생연차가 44h or 48h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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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1×(16/40)×8=35.2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1주의소정근로시간 16시간 /40시간 * 8시간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퇴직연금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2. 한주 16시간 근무이고 1년근무 후 퇴사하므로 총 발생 연차는 11개이고 시간으로 환산시 35.2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이고 1년을 계속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 3.2시간(16/40 x 8) 씩 발생하며, 마지막 월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대 11개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최대 발생시간은 3.2시간 x 11회 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실적이 있다면 사용연차를 뺀 나머지를 수당으로 시급을 적용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퇴직금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잔여 연차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 (최대11개)가 발생을 하며, 잔여 연차 개수만금 8시간*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