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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아친84
강렬한호아친8423.11.30

전세시 보일러 고장 수리비용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나요?

새집에 전세로 5년동안 살고 있는데 보일러 고장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부터 산집이라 보일러 수리비용 집주인에 요구하는건 무리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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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전세이지만 새집에 처음부터 살았다면 집주인이 관여한 거는 거의 없는거같아서 좀 무리일거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 고장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사용자 사용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닌 자연스러운 고장이었다면 집주인에게 해당내용을 통보하고 부담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 사용자 관리부실 또는 과실이 있다면 그건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할거고요


  • 안녕하세요. 올곧은천산갑184입니다.

    새 보일러 5년 사용하시다가 고장난거면 직접 하셔야하고 10년이상 된거면 반반 부담하던가 해달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새집으로 이사 해서 5년을 살았으면 보일러 수리비 많은 금액이 아니시면 거주 하고 있는분이 부담을 하셨야 되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입니다.전세일경우에는 즉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일러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세입자가 고장낸것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