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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농사지원금 청년 지원금 5억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지원금을 어디에 신청하면 되고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농업직불금 또는 공익직불제라고도 불리우는데 서로 같은말이라고 해요
이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의 유지와 환경 보전, 식품의 안전 등 농촌의 공익을 창출할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즉,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며, 요건에 충족만 된다면
기본직접지불금 12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직불제도는 2가지로 구성>
-소농직불금 : 소규모의 농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해요
개인 경작의 면적과 농가의 소유면적 그리고 영농의 종사기간과 농촌의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의 기준에 충족한다면,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해요
-면적직불금 : 면적을 기준으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이 되는 보조금이 낮아지는 직불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큰 규모의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해요
선택직불제도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선택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친환경 농업직물제도와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제도,경관보전직불 제도와 논활용 직불제, 논이모작직 직불제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대상>
대부분 농민들은 위에 언급한 기본직불제도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해요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약간 까다롭다고 해요
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17년부터 19년 중 1회이상으로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고 해요
다만, 아까 언급했던 소농직불금의 경우엔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해요
<신청방법>
기본직불제도 신청과 등록은 매년 4월에서 5월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요
대상자들은 농업인 기본직불 신청서를 작성 후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한다고 해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실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를 해야하며,
임차농업인은 농지의 신규 임차 및 임대차 계약종료 등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사 지원금 신청 대상은 귀농인 귀농희망자 농업인등 농업 관련 지원금 수혜 자격이 있는분.
신청 서류는 신청서 농협 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 소유 또는 임차 확인서 기타 지원금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을 시 군청이나 귀농 귀촌종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