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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익살스러운사탕

진심익살스러운사탕

25.07.11

1개월 탄력근무제 스케쥴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28~7월 30일까지 3일 휴가라 이기간을 다른주에 더해 일하려고 1개월 탄력근무스케쥴을 만들었는데 맞게된건지 궁금합니다

1. 계산하기 편하게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단위기간을 하니 총 5주가 나오는데

단위기간 1주 평균시간은 40시간 / 연장시간은 12시간으로 맞췄는데 스케쥴이 맞게 짠건지 모르겠습니다.

1달단위가 4주인지.. 이렇게 5주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휴가는 유급인데 그기간을 추가근무하면 연장근무에 1.5배만 해주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7.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주로 단위기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질의의

    근무스케줄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케줄 상 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